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시비 거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에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밤 11시 55분께 대구 동구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시비를 걸던 B씨(63)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B씨가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 두개골 골절에 따른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클럽 직원에게 시비를 건 데 대해 피고인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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