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사례1: 의료법인이 설립한 요양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 건강검진센터장으로 비의료인을 채용한 후 검진 매출액을 병원:센터를 20:80으로 분배한 후, 센터가 매출액 80%에서 병원이 부담하는 비용(검진장비, 검진공간, 내시경 및 암검진 인력 비용 등) 이외의 모든 비용(인력, 급여)를 부담한 후 남은 돈을 센터장의 인센티브로 지급. 검진센터 인력 구성 및 정원은 센터장이 결정하되, 건강검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짐.

법원은 건강검진센터가 ‘사무장 병원’에는 해당하나, 검진 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건강검진비용 전체가 비의료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전체에 대한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사례2: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운영 요양병원을 인수. 인수 이후 의료법인 이사를 모두 인수인 측 사람으로 교체, 의료법인 정기총회 및 이사회 미개최, 인수자가 의료법인 이사장직 사퇴 이후에도 의료법인에서 인수자에게 급여 지급.

위 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 인수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설립한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사무장 병원의 형태를 보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 의료협동조합을 개설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 의료법인을 개설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의료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되어야 하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야 이를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①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지,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의료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③ 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등 설정으로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④ 비의료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에 따른 채권변제를 받는 것 외에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⑤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⑥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지, ⑦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는지, ⑧ 이사회 등 외부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⑨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는 어떠한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1311 판결). 과거에는 의료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인을 설립한 자가 의료인이 아니라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은 의료법인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설립되고, 규정 및 감독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라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매우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건강검진비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청구가 되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면, 위 판례를 반드시 참고하여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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