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중구 하서동에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신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고 예정된 날짜까지 준공하겠다고 속여 45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동석(64) 다인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회장은 2021년 12월 6일 구속 기소됐다가 2022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오피스텔 시행사업 실무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A씨(4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713실 규모의 오피스텔 ‘다인로얄팰리스’를 짓는 과정에서 2017년 3월 27일부터 2019년 10월 4일까지 수분양자 73명에게서 분양대금 잔금 선납 명목으로 4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2018년 1월 대구 동성로 오피스텔 사업의 대주단인 신천4동 새마을금고 등 7개 새마을금고가 4차 중도금 대출금 216억1000여만 원을 신탁회사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 현장 공정률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신탁회사에 자금 인출을 청구해 기성금 139억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오피스텔 시행사인 다인그룹 계열사는 2017년도 기준 자기자본이 24억 원에 불과한 반면에 차입금이 474억 원에 달해 차입금 의존도가 1971%에 이른 데다 다수의 다인그룹 계열사에 439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했다가 회수하지 못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이 매년 100억 원 이상 발생해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인 데다 신탁회사에 입금된 분양 계약금과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금을 거의 인출해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했다.

오씨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9개 법인 계열사에 자신의 아내 등을 임직원으로 허위 또는 중복 등록한 뒤 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허위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34억7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계열사 자금으로 해당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아내와 사위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리스차량 임차료 1억88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의 수분양자들은 약속된 준공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고, 애초 주거계획과 금융계획이 모두 어긋나면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게 된 피해자들 가운데 자신에 대한 고소 취소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연장해주지 않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이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경매로 넘기게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불행을 겪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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