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음란물을 판매한 뒤 음란물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음란물 판매 SNS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씨 등 3명에게 4만 원씩 받고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판매한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다면서 B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2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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