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열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원자력발전은 효율적인 전력 생산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합리적인 에너지 수단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은 우리 산업의 기저전력으로 수많은 기업과 국민들의 일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과 동시에 발생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국내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미래 원전 가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의 경우 2023년 3분기 기준 임시저장소(습식저장소) 저장률이 77.8%에 달하며, 2031년 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악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저전력인 원자력발전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정적인 원전 가동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원전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용뿐만 아니라 처리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논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준위방폐물과 관련된 사안은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국민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부터 건설, 운영,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과 일정, 그 근거를 법에 명시해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

이대로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주변지역은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영구화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로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에 충분히 공감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원전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의 건설, 계속운전, 해체, 수출 등 원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계획을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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