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계획 발표
행정심판 기관 통합 추진도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하고 행정심판 기관 통합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민생 침해·지방 부패 근절과 관련,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과 공직자 부당 수당 등 관행적인 부패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업무 위탁·대행 기관에 대해서도 재정 누수가 없는지 점검해 투명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 66곳이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 입장에선 어느 기관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심판기관별 신청 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계속 추진한다.

권익위는 또, 취약 계층의 긴급한 민원을 접수해 최우선 처리하도록 돕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맨, 소외지역과 취약계층 등을 권익위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옴부즈맨, 기업 고충 현장 회의 등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권익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신문고 등에서 접수한 민원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공개하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들어온 의견도 연계해서 소관 기관과 협업해 정책화를 이끌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세대에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 자격시험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의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의정 정보 공개 방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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