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릉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의 호석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제사를 지내다 산불을 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산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82호 선덕여왕릉 호석(무덤의 외부를 보호하기 위해 돌로 만든 시설물)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우는 방법으로 왕릉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6시 30분께 경주시 인왕동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다 산불을 내 1000㎡ 면적의 산림을 태우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행히 산불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해 직접 피해액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740만 원 정도의 피해만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실화, 일반건조물방화, 살인미수, 유해화학물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피고인을 호보해 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어서 일반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정신질환 병력이 범해엥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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