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속옷에 숨기는 방법으로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과 2월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시켜 유통시키는 총책인 B씨에게서 받은 필로폰 1000g을 속옷 안에 숨겨 방콕발 비행기로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1000g은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가 1억 원에 달한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16일 B씨가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528.3g, 케타민 198.58g, 엑스터시 7정 등 6573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B씨의 지시를 받은 C씨가 자신의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자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수수하고, 4월 17일에는 시가 2억1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210.5g과 시가 1290만 원 상당의 케타민 198.58g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17.8g을 가방에 담아 거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이 실제 국내에 유통됐다면 많은 사람이 마약을 접하게 돼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