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제출’ 의료공백 방지 비상진료 대책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가 가운을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서는 ‘의료대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합.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19일 밝혔다.

△응급의료체계 유지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과 전원을 지원한다.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등도에 따라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하는데, 중중응급한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언으로 이송한다. 중증응급환장의 원활한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었던 광영응급상황실 4곳(서울, 대전, 대구, 광주)을 3월에 조기 가동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한다. 특히, 경증·비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고,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한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

△환자불편 최소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비상진료 지원

집단행동 기간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 전면 가동

중수본은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국가보혼부 등 관계부처도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