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