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단상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 연합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서 등을 주도한 주동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겠지만 의료법과 형법 등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불법 사항이 크다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한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다.

필요하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 대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 법률상담·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집중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선처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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