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는 21일 오전 호텔금오산에서 열린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회장 송원호) 정기총회에서 회원 사업주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대진단 관련 특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는 21일 호텔금오산에서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회장 송원호) 회원인 사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대진단 관련 특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49인 규모의 83만 개소 사업장이 중대법의 적용을 받게돼 사업주들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날 강조한 것은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각종 지원(컨설팅, 재정지원, 교육)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온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접속)이나 오프라인(안전보건공단 방문 또는 유선)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0개 항목(5점 척도)으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면 사업장 안전수준을 양호·주의·경계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이나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장경부 본부장은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조하며, 5~49인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만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제대로 대비하고 무재해 사업장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