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가 2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민간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경 수습기자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가 2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민간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경 수습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대구 시민 223명이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1시께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민간공항 이전반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대구민간공항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의 부작위(不作爲)로 인해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의 경우 대구민간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수립과 사전타당성 조사, 주민의견수렴 등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고, 대구시장 또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사항을 대구시 조례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열린 헌법소원 추진설명회 이후 대구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14일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홈페이지 등록 등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라 볼 수 없다며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대구시가 대구공항 이전이 다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작년 하반기에 400억 원이 든 공항 신청사가 생겼기 때문에 군 공항만 이전하고 활주로를 확장하면 민간 공항은 계속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희 대구민간공항지키기운동본부 대표는 “223명의 대구 시민이 1차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2·3차 모집과 필요하다면 서명 운동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이유경 수습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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