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 모집 안내문.
대구시 남구청이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진행중인 1차 사업을 통해 총 1164명이 혜택을 받았다.

남구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한시 지원 사업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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