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법무법인 수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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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시행되었다. 의료법 제3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법은 위 규정 제정 이유에 대하여,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모든 수술이 촬영되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요건 하에 촬영하도록 되어 있고,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도 있는데, 오늘은 수술실 CCTV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촬영 조건)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 가능하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② (설치 장소) 의료법에 따라 신고한 수술실에 설치된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촬영 거부 사유) 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함), 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어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보관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열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된다. ⑤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의료기관의 장은 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도입이 논의될 당시에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히 의사가 아닌 자의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이슈가 되어 모든 수술을 촬영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수술 장면 촬영이 환자의 기본권 침해, 의료활동에 대한 제약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 하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촬영 거부 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부 사유가 보다 구체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까지 7회에 걸쳐 의료 관련 쟁점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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