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지역구 조정 이견 못 좁혀
획정위 원안 통과 땐 모두 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권고한 선거구 획정안 기일(21일)이 지난 가운데 22일 서울 노원구 공릉역 옆 동일로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현 서울 노원을)의 선거 사무소와 고용진 의원의 선거 사무소(현 서울 노원갑)가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획정위가 국회에 제시한 획정안 초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 갑·을·병 선거구는 노원 갑·을로 합구될 가능성이 있다.연합
여야는 오는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지역구 분구·합구 문제는 물론, 여야가 특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구역 조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불과 4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부 지역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선거구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이 늘어나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으니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부산 지역 선거구는 남갑·을을 하나로 합치고, 북강서갑·을은 북갑과 을, 강서로 분리해 현 18석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는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게 되면 북강서갑·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남갑·을만 합하여야 한다.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쟁점 지역구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으로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이 통과되면 공천이 진행 중인 여야 모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작년 4월부터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총선 41일 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을 해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

여야는 26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본회의 하루 전날인 28일 획정위 원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재표결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의힘도 쌍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모아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하루빨리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야당이 재표결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은 선거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인 297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원내 관계자는 “야당은 쌍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쌍특검법은 부결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