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 23일 철길숲 일대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포항시 지진소송 소멸시효를 3월 20일까지로 보고 기간 내 누락 없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2월 말 접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심 판결 직후, 시는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진피해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센터 개소, 시민 설명회, 현수막, 홍보지, 전광판, 통화 연결음,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소송 참여를 안내해 왔다.

특히 설 명절 기간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면서 읍면동별로 가가호호 방문해 소송 안내와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소송 홍보의 취지와 참여 절차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소송에 누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다했다.

김남진 도시안전해양국장은 “현재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2월 말 소송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임에 따라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은 소송 누락 방지를 위해 기한 내 꼭 소송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소송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진안내센터(270-4425~7)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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