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인터넷에서구한 여성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사진을 구매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폭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22)와 B씨(21)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 22일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여성을 사칭해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6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사진 속 여성의 가족임을 사칭하면서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자해를 했다. 치료비와 정신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C씨로부터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동생 팔이 다친 데다 동맥이 손상됐다. 병원비 6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C씨가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에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B씨는 특수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 어린 초년생으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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