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범행 공모 확인"
재판 선고기일 3월 13일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 지난 2021년 4월부터 같은해 6월말까지 불법폐기물이 무단으로 매립된 정황 사진. 경북일보 독자 제공

속보 =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불법 폐기물매립(경북일보 2022년 9월 30일 자 8면 등 연속보도) 혐의자 3명에게 최대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2월 16일 심리기일 당시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경북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60대), B씨(60대), C씨(60대) 등 3명은 지난 2021년 4월 27일부터 5월 10일 사이 사업장 인근의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D공장에서 5000t 유압식 프레스 기계를 철거하고 난 자리의 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폐콘크리트 약 175t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장소에 롤밴딩기 및 종류가 알려지지 않은 기계를 철거하고 난 자리의 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자리에 폐콘크리트 약 450t을 각각 되메우기 공사의 채움재로 사용하고 그 위에 레미콘을 타설해 매립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21년 1월 26일 부산 동래구 소재 E회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인 F회사와 매수인인 G회사간 16억에 달하는 기계기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2월 16일 또다른 H회사를 포함해 8억9000여 만 원 규모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포항 D공장에서 유압식 프레스 등 기계 철거작업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자 기계 철거 및 고철 수집 업무 총괄, 기계 철거 및 고철 철거 시 공장 바닥의 콘크리트 컷팅 및 레미콘 타설 작업 등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검찰 조사됐다.

혐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기존 혐의 중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폐작동유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두고 고발인 측은 엄벌 탄원서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내는 등 조치에 나섰다.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행정조치 기관인 포항시 남구청도 사태 파악에 나섰고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매립 현장을 직접 파내어 정확한 실태 조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미 기소된 사안”이라며 “판단은 재판부에서 내려진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3월 13일이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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