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마트 산업노동조합원들이 2022년 12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지검 공공사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면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침입·농성을 진행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간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간부와 조합원 16명을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2022년 12월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8개 구·군 단체장,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장,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과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당시 일요일 의무휴업 폐기 중단을 촉구한 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막기 위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북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대구시청 현장조사, 목격자 조사, 영상물 분석과 같은 추가 수사를 진행, 집단 침입행위 외에 대강당 출입문 파손, 경찰관 폭행 경위 등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강당 출입문을 부순 조합원은 공용물건손상 혐의,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의율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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