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권 침해와 관련, 직통번호가 생긴다.

교육부는 17일 올해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신학기 개학일인 다음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보호조치와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된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신학기부터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각각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는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 처리된다.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됐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한 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원·학부모·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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