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원 사업은 제품?기술기획 단계에서 구체적 시제품을 제작해 제품·상품화를 통해 지역 소공인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과제선정 시 개발(활용) 계획서에 따라 업체당 1100만 원 내 개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 분야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오는 3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