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접수 마감
시, 안내센터 추가 운영도 고심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관련 사진.경북일보DB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에 당시 거주한 포항시민 등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어림치가 나왔지만 소멸시효 확정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적 절차와 추가 참여 원활에 관건이 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은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2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보수적 소멸시효’라고 알려진 오는 3월 20일까지 시민들의 소송 참여를 돕기 위해 소송 참여 인원을 파악해왔다.

시는 우선, 소송에 참여한 포항지역 변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참여 인원 확보에 나섰으나 일부 사무실에서 통계가 누락되면서 파악을 중단했다.

이에 차선책으로 소송 참여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기준으로 잠정 수치 잡기에 나섰다.

초본은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과거에 살았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어 1심 당시 판결 기준인 지진 당시 포항 거주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가 된다.

시는 각 읍면동을 통해 1심 판결일부터 지난 2월 22일까지 기간으로 잡은 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초본 발급 수치를 도출해냈다.

1심 이후 초본 누적 발급 건수는 총 42만7871건으로 조사됐고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북구 26만6579명, 남구 22만2637명을 더한 전체 포항시민 48만9216명의 87.5% 수준이다.

하지만 초본은 아파트 신규 입주, 연말정산, 아파트 보험, 각종 재산거래, 은행 대출 등에도 쓰이기 때문에 초본 발급이 실제 지진 소송 참여율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관외발급’은 시를 통할 경우 각 다른 시·군이 표기되지만 읍면동에서 할 경우 포항 내 다른 읍면동으로 범위가 잡히는 점도 난제가 됐다.

초본에 어떤 목적으로 발급했는지도 기재되지만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발급하는 경우와 인터넷 발급 2가지 경로를 통해 들어온 발급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

참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한 수치는 도출해내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규 전입 인원 12~13만 명, 신규 출생 인원 1만5000여 명, 전출자 10만 여 명 등도 어림치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더 큰 사안은 소멸시효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하면서 시효 변경에 따른 소송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심 판결에서도 명확한 소멸시효 확정이 없었던 탓에 포항지역 변호사 등은 지진특별법상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5년이라는 조항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에서 촉발지진이 발표된 시점으로 계산된 보수적 소멸시효를 법 절차 진행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법조계 내에선 지난 2020년 4월 1일 감사원의 지열발전 사업 대상 감사 결과 발표일, 2021년 7월 29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촉발지진 결론 발표일 등도 소멸 시효일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각 변호사 사무실의 인력 등 사정에 맞춰 빠르게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 2월 23일, 2월 말, 3월 첫 주, 3월 8일까지 접수 마감 일정을 정해놓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효 이후 소송에 동참할 인원을 대상으로 공개적 시효 확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이번달 내로 접수를 마감하고 법원에 단체 소장을 낼 예정”이라며 “소멸시효가 정확히 정해져야만 향후 판결 진행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시도 어림치 파악 이후 소멸시효에 따른 안내센터 추가 운영도 고심 중이다.

오는 3월 20일 이후에도 안내센터 소수 인원과 포항시 담당부서 팀원들이 잠정적으로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안내해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많지만 시가 변호사를 알선한다는 문제점과 충돌할 수 있어 해당 안내는 시민이 직접 선택해달라고 진행 중”이라며 “다만 여기에 대해 시민들이 욕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부디 시 입장을 헤아려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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