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6억7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6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으나 모두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된 것에 불과한 점, 범행이 수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8명의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고금리 대출 6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대면 인터넷뱅킹 대출을 하면서 피해자 고객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고 각종 통지서 주소지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설정해 피해자들이 대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했으며, 휴대전화 개설에 따른 수수료도 별도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8명 중에는 전처와 전처의 부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대구지검의 초임검사는 피해자 1명이 8000만 원의 피해를 본 사건을 송치받았는데,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8명의 피해자 명의로 6억7000여만 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도주했고, 담당 검사는 끈질기게 추적해 지인의 집 세탁기 뒤에 숨은 A씨를 체포해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가진 휴대전화 대리점업자가 고객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 준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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