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소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낮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경산시민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은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주관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각 지역의 전세 피해 임차인 및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확인, 전세 보증보험 반환보증 보험 가입,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