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에 상정

정지원 구미시의회 의원
정지원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시의회는 가족 부양으로 자신의 꿈을 희생하는 청소년·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구미시의회는 정지원 의원이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이 4일부터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심리지원· 취업지원· 용품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등이 들어있다.

정지원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청소년·청년이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며 자신의 꿈을 희생하는 어려운 이웃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며 “조례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봉한 기자
이봉한 기자 lb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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