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최근 유통 중인 다수의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제조업 영업자가 ‘자석봉’ 등을 설치 자가품질검사 결과 확인 후 유통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4일 대구 군위군 민원봉사과 박현미 위생담당에 따르면 3월부터 방앗간, 떡집 등 분쇄공정이 필요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금속성 이물(쇳가루) 제거기인 자석봉을 지원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의 형태로 방앗간, 건강원, 떡집, 반찬집 등이 해당하며 이중 방앗간, 떡집은 관내 31개소이다.

고춧가루 및 분말제품 등은 최근 식습관 변화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식품 유형이나 주로 제조업 사각지대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되며 제조설비의 마찰로 발생하는 쇳가루의 혼입은 공정 특성상 막기가 어렵다.

이런 쇳가루는 소화 과정에서 소화기와 간을 비롯한 장기를 손상할 수 있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되면 면역력을 저하하거나 신경계에 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영업주의 자발적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김익훈 민원봉사과장은 “쇳가루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분쇄 전 원료인 농산물을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한 이후에는 자석봉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봉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주 스스로 위생 관리에 관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