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포항시 공무원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혐의와 관련해 4명이 추가 입건된 이후 검찰이 이들 혐의자 중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포항시 소유부지를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을 통해 차익 19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배우자 B씨는 동법 위반 방조 혐의, 전달받아 계좌에 보관한 대금 중 4000여만 원을 가로챈 A씨 지인 C씨는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이미 지난 2023년 10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추가 범행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셈이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A, B, C씨 등을 포함한 관련자를 조사하고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 수익을 특정했다.

특히 불법 수익을 추징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A씨와 B씨 재산을 추적한 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에 따라 민사소송에서의 가압류와 가처분과 유사하며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 결정으로 처분 금지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법수익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경북도 감사에서 이 같은 횡령 정황이 포착됐고 당시 A씨의 횡령 대금 규모가 13억1000여만 원으로 초기 조사됐지만 검·경 수사에서 범죄 수익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추가 조사됐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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