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저소득층 부담 경감 기대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이 2024학년도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한다.

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50억 원을 투입, 학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전국 동일 기준)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보호자)가 원활하기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돼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이번달 중 신청해야 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1회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바우처(카드포인트)로 변경됐다.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수령할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바우처 신규 신청은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가능하며 지난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신용·체크카드로 받았으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수령한 카드로 자동 지급 처리된다.

만약 지난해와 다른 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자동지급 거절 신청을 하고 4월 원하는 카드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초등 46만1000원, 중등 65만4000원, 고등 72만7000원이며 지난해대비 평균 11% 인상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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