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대입·취업 등 불이익

교육부.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오른다.

교육부는 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했으며 규칙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달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때 6~8호가 내려진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의 경우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8호 조치를 받게 된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준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한다.

단 1∼3호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도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다.

또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칙이 유지된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비록 삭제 가능성은 열어뒀열어뒀지만, 기준을 높였다.

학폭위 조치 삭제를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가해 학생 자기 의견서 등만 요구됐다.

여기에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과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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