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출산·가족 친화 분위기로 조성해 저출생 문제해결 올인 알림 홍보물.
구미시는 2024년을 행정조직 문화를 출산·가족 친화 분위기로 조성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올인 한다.

이를 위해 도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신설, 출산·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등으로 내부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아이 낳고 키우는 직원 우대하는 인사제도로 개편해 자녀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자녀 한 명만 낳아도 부여한다.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실적가산점을 첫째 자녀부터 부여하며, 자녀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부여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한다.

또 7급 이하이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한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만 승진심사 시 우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승진 예정 인원의 20%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배정해 승진임용 배수 범위 내에 있으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직원의 승진을 보장한다.

또한 시는 매년 임용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결원의 120% 채용,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 풀을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구성하고 휴직자 발생과 동시에 부서 결원을 보충해 육아휴직을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담감을 경감 한다.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 시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 실제로 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연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하게 보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도내 최초로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대행자에게 월 5만 원의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과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사용으로 단축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가중된 업무로 인한 부담을 보상하고, 육아시간 사용자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에게 ‘가족 돌봄 휴가 +α 특별휴가(2일)’를 부여하고,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성보호기, 유아기, 초등 저학년으로 육아 시기별 근무유형을 설정, 현재 5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까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해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사용을 확산시켜나간다.

김장호 시장은 “올해도 끊임없는 조직문화 혁신을 기본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아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내부 조직 혁신에 그치지 않고, 출산·가족 친화 분위기를 지역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생·인구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행정부터 혁신을 통해 변화와 희망의 포문을 열겠다”고 인구 위기 해결책 마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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