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한정된 사업예산과 보조금 한도액 제약 등 광범위한 관리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내용은 △공동주택지원 유사사업 시행 후 5년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해 시행주기를 단축하고 수혜범위를 확대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 상향 △500세대 이상 단지 자부담 비율 축소로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창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생활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확대 관련 적극 행정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