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겸직 위반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시의사회가 미복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는 사례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 실장은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면허 자격 정지가 되고 징역과 벌금 등의 벌칙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29호 강제노동 협약에 해당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 실장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있어서 전공의 집단행동은 29호 협약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전 실장은 “지금 그것까지 검토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따로 특별히 검토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복귀 전공의 모두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힌 전 실장은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통지서가 발송된 이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선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할 때 미복귀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게 맞는지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막 행정절차 사전처분예고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가능성을 높이도록 협조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1.8%인 1만121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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