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 보완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이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간호사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분명히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는데,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간호사를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는 추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 전담간호사는 PA 간호사를 뜻한다.

심전도와 초음파, 코로나19 등의 검사부터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 등의 중환자 관리 등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전가 또는 지시해선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추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자체 보상을 해야 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간호협회, 병원계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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