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8일부터 PA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허용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심폐소생술을 받거나 응급약물을 투약받은 환자가 간호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면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어서 간호사들도 안 할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을 내놓고도 정부가 마치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29호 강제노동 협약에 해당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국제기구가 정부의 국제협약 위반을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모욕감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수련병원을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 비수련병원으로 만들어 환자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없다”고 했다. 또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발표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전문의 양성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국 70여 개 수련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색출 명단이 올라온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실제로 사실인지, 글을 쓴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용납되지 않는 발언을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으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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