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김상호 구의원
김상호 대구 동구의원이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7일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 구의원은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와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4월 북구 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중 한 기구를 이용하던 주민이 사고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북구청이 해당 주민에게 약 5억8400만 원의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김 구의원은 “동구의 경우 야외 운동기구는 설치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통합관리가 어렵다”라며 “정기·상시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수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 일원화,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이를 위한 예산 편성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호 구의원은 “고령의 이용자 등을 고려해 안내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운동기구별로 안전사고 위험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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