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계획' 발표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지역 교원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원보호공제’가 운영된다.

대구시교육청은 7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 보험사가 운영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로 변경,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되도록 만들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교육부의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기반으로 대구학교안전공제회와 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대구교원보호공제 약관을 확정, 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 지원,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상담 비용 지원 확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시 변호사 비용 지원과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등이다.

또한 법률보호 지원을 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학교·교육(지원)청·교육권보호센터·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통합적 사안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 학교 지원 컨설팅과 사안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40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교권 전담 변호사 등과 함께 법률 보호 지원을 강화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직통번호 ‘1395’를 운영, 교권침해 신고와 심리상담·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여기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와 피해교원 보호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장학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가동한다.

신속대응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시 사안에 따라 학교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교원 등이 혼자 악성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학교누리집 기반의 온라인 민원 게시판, 대구교육망 전화 녹음기능 등을 활용한 학교민원대응시스템을 운영한다.

수업과 교육활동 중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자동 안내멘트를 설정, 학교 대표전화를 안내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

대구교육망 인터넷전화 녹음 기능과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기능으로 교원의 민원 부담을 줄인다.

학교장은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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