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무원 보호 대책도 마련

행정안전부 MI
행정안전부는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 민원공무원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계획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안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 A씨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많은 항의성 민원을 접했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다.

그는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지난 7일 행안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업무방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꾸렸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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