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1민사부(정경희 부장판사)는 미혼의 여성 교수를 성희롱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북지역 4년제 사립대학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교수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해당 대학 연구센터의 소속이었던 B(여) 교수는 2021년 4월 20일 대학 인권성평등센터에 A 교수를 강간 및 강제추행 등 8개 혐의로 신고했다.

인권성평등센터는 2022년 11월 3일 A 교수가 2019년 6월 9일 심야에 B 교수의 집에 방문한 행위에 대해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고, 2020년 2월 20일 A 교수가 심야에 B 교수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B 교수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적 만남을 강요한 것은 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장에게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의뢰했다. 성폭행 등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부적절한 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교수는 A 교수를 형사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총장은 지난해 11월 2일 교원징계위원회에 A 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12월 13일 해임처분했다. 총장은 올해 1월 9일 A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이렇다. A교수가 동료교수들과 회식을 한 후 2019년 6월 9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미혼 여성인 B 교수의 집에 머무르는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연구센터 워크숍 당시 1차, 2차 회식이 끝난 이후인 2020년 2월 20일 0시께 B 교수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사적 만남을 강요하며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다 A 교수의 이런 행위가 빌미가 돼 B 교수는 2021년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00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대학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했다.

A 교수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채권자인 대학은 확보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나름의 심리를 거친 끝에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단체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 구성원에 대한 제재를 행한 경우 그 양정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확정적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이며, A 교수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는 경우 해임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B 교수는 3차례에 걸쳐 언론사 기자에게 “A 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집까지 따라와 성폭행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A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00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A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교수는 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00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당시 부총장이었던 C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분리조치를 호소했으나, 나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C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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