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예비후보(무소속)

경산 선거구 무소속 최경환 예비후보 측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에 신청하고도 불복하는 특정 의원 2명에 대해 한 명은 선거구 재배치 없고, 한 명은 복당 불허한다는 발언을 조지연 후보 측이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허용 불허한다’는 발언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 마구 퍼 날랐다. ‘공선법 250조 허위사실유포죄 위반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후보 측이 ‘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밴드) 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최경환 후보 선대위(위원장 최영조)는 이에 대해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하도록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규정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조치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내 행사장 등에서 사실무근인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경환 후보 선대위 클린선거 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고발 조치할 것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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