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을 포함한 280만 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한 후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후원문화 정책을 저해하는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후원행위를 상시로 예방·단속하고 있다”라며 “위반행위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