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법인과 관련된 자금을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한 한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을 포함한 280만 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한 후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후원문화 정책을 저해하는 법인·단체 등의 불법 정치자금후원행위를 상시로 예방·단속하고 있다”라며 “위반행위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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