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불과한 짧은 운동기간
후보자 선거인명부 열람 못 해

대한노인회 CI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장 선거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선거가 회원 중 대표성을 가진 인사를 중심으로 한 ‘간접선거’ 방식을 띄고 있는데 선거인명부 제공에 따른 해석이 불분명하면서 임원 출신이 아닌 인사가 후보로 나설 경우 원활한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다.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우선, 정관상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선거인명부를 열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대한노인회 등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장 선거는 지난 7일 후보 2명이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 시작됐다. 투표는 14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근로자복지관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일주일에 불과한 짧은 운동기간 내 선거인명부를 확인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벌써부터 불공정 선거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포항시지회장 선거는 포항지역 내 경로당에 각 1표씩 배정되며 총선거권자 수는 649명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경로당에 가입하면 자동 노인회 소속이 되는 구조인데 총 10만여 명 포항지역 노인들이 직접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에 등록된 후보 2명 중 한 명은 임원 출신이고 나머지 한 명은 회원 출신인데 선거인명부를 확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기존 임원 출신의 경우, 선거권자인 경로당 대표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성이 드러난다는 것. 후보자 입장에선 누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상 단기간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인회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되는 농·수·축협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는 달리, 자체 선관위에 의해 치러진다.

현재 자체 선관위 측에선 선거인 명부가 후보자에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포항시지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중앙회 정관에 따라 후보자들이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신청하면 조합에서 교부토록 규정돼 있어 문제 소지를 없애고 있다.

더욱이 총선 등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0조(명부열람)에서도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A후보자는 “지금까지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토록 관행상 조치 됐는데 이번 선거에는 2번이나 요청했음에도 묵살됐다”라고 하소연했다.

B 후보는 “선거권자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 다만 나 역시도 선거인명부를 제공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포항시지회 자체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제공되지 않는다. 선거인명부는 회원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확인하는 데서만 제공된다”라고 단정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현재 선거담당 관계자가 다른 지역에 선거 위반 관련 감사활동을 실시 중”이라며 “선거인명부는 중앙회 정관상 회원들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이후 선거 관련 문제점이 있으면 신고 및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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