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가운을 벗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고,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고 했다. 또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상은 더는 갈 곳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수님들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가 환자와 의사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교수, 전공의, 현장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12일)도 모처에서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 해나가고 있고 또 계획돼 있고 만남이 약속돼 있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면 전공의들처럼 수리를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박 차관은 “여러 가지 조치나 명령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의료인의 신분이어서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고,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증원 1년 연기나 규모 축소를 전제로 하는 의대 교수들과의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렸다”면서도 “모든 논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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