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은 1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다. 군위군
대구 군위군은 1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었다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교육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최병식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예방과 군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진행됐다.

군위군은 전 직원이 중대재해 인식을 제고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군위로 발돋움할 기회가 되는 교육이라”며 “전 공무원의 안전사고예방 역량을 키워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월 1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으며,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해 군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의무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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