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경북경찰청, 게임물 관리위원회, 구미교육청 합동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유해업소 합동단속중 불법환전 및 미 등급 게임물 제공업소를 적발해 경찰관이 CCTV를 확보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경무관 박종섭)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환전 및 미 등급 게임물 제공으로 수수료를 챙긴 업소를 적발했다.

16일 구미경찰서는 경북도경찰청풍속팀, 게임물관리위원회, 구미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난 14일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해 미 등급 게임물 제공 업소를 적발 현장에서 PC 및 현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다. 보호구역 내에는 키스방, 안마방, 성인PC방 등 불법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유해환경 특별 점검(2월 26일~3월 29일)으로 실시됐다.

경찰 등 합동 단속팀은 이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환전 및 미 등급 게임물을 제공한 업소 1곳을 적발해 현장에서 PC 14대, 현금 300만 원을 압수했다.

업소는 영업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게임에 베팅한 돈이 약 15억 상당으로 업주는 이 중 약 3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봉한 기자
이봉한 기자 lb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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