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화물차량 등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A씨(4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대구 달성군 자신의 주유소 등지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과 자동차에 등유 1만8037ℓ를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데다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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