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동거녀 B양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낳은 생후 3개월의 여아를 심하게 흔들어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가하는 등 학대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이의 친모인 B양이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을 위해 본가 소재지인 경남을 방문한 사이 혼자 영아를 돌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4일 뇌 손상을 입은 영아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병원 의사가 영아의 몸에 멍이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영아는 지난해 1월 25일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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