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 대구시 4급 공무원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시가 2021년 5월 28일 해임처분을 한 A씨에게 피해를 본 여직원들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이야기들은 이렇다.

“캠핑 좋아 하나? 같이 갈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여직원에게 “되게 비싸게 구네”라고 비아냥거렸다. “너는 내게 관심이 없다. 보고 싶지도 않느냐”고 전화통화를 하던 여직원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다른 직원과 동행하면 캠핑을 갈 수도 있다”고 답한 여직원에게 “둘이만 갈 건데, 난 1박 2일로 가는데. 난 밤에 늑대로 변하는데 괜찮겠어?”라는 말도 했다. 심지어는 부서 인원 증원 협의를 가는 여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주면서 “몸이라도 팔아서 중원을 해오라” 라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봐라”라고도 했다.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면, 여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저녁에 술이나 밥을 먹자고 강요했다. 술자리를 거절하는 여직원에게는 “밤 12시까지 야근시키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소속 부서 여직원과의 식사나 술자리에서 사용하고, 도서관 출장 업무를 마친 뒤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직원을 불러내 술을 마시기도 했다.

소송에서 A씨는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농담을 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 또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상사로서의 격려일뿐이라고 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를 본 여직원들의 진술은 원고와의 대화 과정 및 원고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강요하고 부적절·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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