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 무상 철거

대구 중구청이 방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중구청 제공
대구 중구청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17일 구청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된 간판과 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업소당 철거 신청이 가능한 간판은 3개 이내다.

단, 현재 간판 소유주가 있거나 단순철거 또는 행정처분 중인 불법 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판 철거 희망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해 필요서류를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은 철거 신청이 접수된 간판의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 여부를 검토하고, 건물주의 동의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방치된 위험간판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고, 기상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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