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청이 찾아가나는 세무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대구시 서구청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선다.

서구청 18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홍보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세무고충상담실’과 ‘이동세무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민원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과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찾아가는 세무고충상담실은 재능기부 마을세무사와 함께 관내 복지관을 순회하며 지방세와 국세 고충상담을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에서 사전에 상담예약 후 1대1 대면상담으로 이뤄진다.

이동세무상담소는 지역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반고개역 푸르지오와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에서 사전점검 기간 동안 취득세 신고납부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이 이어진다.

현장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지방세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점은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류한국 청장은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세정분야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이 있는 납세자 보호관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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